사건
2019가단40292 구상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윤수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김가람뫼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88,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3. 18.부터 2018. 3. 2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2017. 5. 3. 10:3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 나길 51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에서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일 때 G 찜질방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주행하던 중, 마침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이하 '제1 차 충격'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후 반대편 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고차량 운전자 I는 피고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다가 제1차 충격 장소로부터 반대편 차로, 즉 피고차량 쪽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 H의 다리를 피고차량 운전석 앞 바퀴로 역과하여 충격(이하 '제2 차 충격'이라고 한다)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F는 2017. 8. 17.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0161호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I는 2017. 7. 31.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피해자에게 합계 107,629,930원을 지급하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 I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점멸신호에 따른 통행 방법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는 제2 차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유발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손해는 순전히 피고차량의 제2 차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 I의 과실이 30%라고 봄이 타당하으므로, 피고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 중 I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2,288,979원(=107,629,930원 x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0의 기제와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I는 위 교통사고 당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이 탑승하는 피고차량 버스 앞문 부근을 주시하고 있다가 버스 승객의 탑승이 완료되자 버스 앞문을 닫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출발한 뒤 횡단보도로 서행 진입하여 가던 중 피고차량이 덜컹하는 순간 멈춘 사실, 피고차량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은 ① 운전석 위에서 아래로 운전석과 버스 앞문 쪽을 촬영한 것, ② 버스 차량 안쪽 전면에서 실내 뒷부분을 촬영한 것, ③ 버스 진행방향 정면을 촬영한 것, ④ 버스의 우측 앞쪽 외부에서 우측면 뒤쪽을 촬영한 것이 있는데, ③번 동영상을 포함한 위 동영상들 어디에도 피고차량이 출발하기 전부터 출발하여 제2차 충격을 하는 순간까지 피해자의 신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제1 차 충격 후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앞부분 버스 아래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위치에 피해자가 놓이게 되었을 경우 제1 차 충격을 한 F나 다른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I에게 주의를 주지 아니하는 한 I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차량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I가 피고차량을 출발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에게 제2 차 충격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