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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73 | 양도 | 1991-07-25
문서번호

재일01254-2173 (1991.07.2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은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2. 그러니 귀질의의 경우는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가) ○○군 ○○읍 ○○리 ○○번지 답 2,307㎡

전소유자 : 청도김씨 양산죽산파 종친회 (1988.08.12 매매취득)

현소유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12.12 공공용지협의 취득)

(나) ○○군 ○○읍 ○○동 ○○번지 답 3,005㎡

소유자 : ○○군 ○○읍 ○○리 ○○번지 김○○외 5명 (1991.03.31 매매취득)

[질의내용]

가. 위(가) 표시 농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고시 제326호(1990.06.09)로 개발 계획승인고시된 ○○ 북정지구 용지조성 사업시행에 편입되어 매수인: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도인:청도김씨 양산죽산파 종친회간에 1990.12.12자 매매계약을 체결 보상금 183,746,000원을 수령하고 1990.12.15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됨.

나. 위(나) 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청도김씨 양산죽산파 종친회 명의로 양산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본 종친회 명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고심 끝에 긴급종친회 임시총회를 개회 (1991.01.11) 회의결과 (나) 농지 소재지 지역거주 종친회 회원 6명의 명의로 179,000,000원에 1991.03.31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04.24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음.

(갑설) 실 경작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임의 단체인 종친회 명의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여 종친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종친중 다수인을 선정하여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명의 신탁재산 임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을설) 양도한 농지의 소유자인 종친회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대토하는 농지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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