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3:50경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삼거리 도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조항은 위 신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된 이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된 이후의 행위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