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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9노4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2회 이상’에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전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횟수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 및 개정될 당시 부칙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개정. 이하 '개정 부칙'이라 한다

) 제2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위 2019. 6. 25.전의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스스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착각에 빠져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위반횟수로 산정된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된 점, 피고인의 형량이 개정 전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비교해보았을 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94, 2007헌바19(병합) 결정 등 참조)인바, 이 사건 조항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의 가중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의미를 더 완화한 것이지만, 이 사건 조항이 그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엄연히 그 개정에 따른 시행 이전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개정에 따른 시행 이후의 행위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두고 형벌불소급원칙의 위배라 할 수 없고 대법원은 이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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