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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9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1. 금품청산의무 미 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7. 31.까지 위 ( 주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3 번, 5~8 번, 10~21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132,770,7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8. 31.까지 위 ( 주 )C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22,03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4, 7, 9, 10, 13, 15, 17~21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3,030,4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1. 체불 내역서, 각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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