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2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와 재산분할소송 중에 있던 중, 이혼 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던 D 알페온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자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4: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 109번 자리에서서 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하여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지인인 F에게 부탁하여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G아파트 앞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차량상세내용 조회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