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I은 「2014. 8. 2.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 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51 쪽 참조), ②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 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 별지 각 사진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 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②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