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앞 차의 진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E(44세) 운전의 F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40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