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원고 회사의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의무는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거나 적어도 위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원고 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또는 이에 갈음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의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은 ‘원고 회사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특약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