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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0846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12. 28. 전남 곡성군 B 외 2필지의 부지 및 기초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9,500,000원에, 2016. 2. 15. 전남 강진군 C 외 5필지의 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8,300,000원에, 각 하도급 받았고, 경북 청송군 D 지상 울타리 공사도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위 B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39,250,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C 공사는 기성고가 24,396,900원인 상태에서 중단되었으며, 원고는 위 D 울타리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10,205,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들로부터 합계 73,852,200원(= 39,250,300 24,396,900 10,205,000)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1 ~ 14-5, 22, 23, 을 1, 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73,8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이 피고 A의 본부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높게 책정해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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