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4,96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경매절차비용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 피고 B은 자신이 지급해야 할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 경매절차의 비용 8,163,600원을 법무사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8. 2. 대신 지급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기초 사실 피고 C과 F는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2007 형제38676호로 혐의없음 처분(갑 제63호증)을 받았다.
피고 B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0. 5.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형제14021호로 혐의없음 처분(갑 제2호증)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을 교사하여 원고를 허위사실로 무고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갑 제63호증)을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 B은 원고를 허위사실로 무고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갑 제2호증)을 받은 것이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만 원을 청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을 교사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다
거나 그 고소내용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28호증의 1, 제33호증의 1 내지 5, 제34호증의 1 내지 3, 제36호증, 제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