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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3 2021고단7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절취 금 1,600,000원, 배상 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무인 셀프 사진관이나 오락실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셀프 사진관 등에 설치된 현금 교환기를 손괴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 고단 78』 이에 피고인은 E과 2021. 1. 4. 01:21 경 목포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 셀프 사진 관인 ‘H’ 매장에 함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시가 70만원 상당의 현금 교환기 2대를 강제로 열어 손괴하고, 현금 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 02:0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계 1,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217』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E과 2020. 12. 14. 00:30 경 광주시 북구 J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 셀프 사진 관인 ‘K’ 매장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현금 교환기 1대를 강제로 열어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 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 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절도 피고인은 E과 2020. 12. 14. 01:08 경 광주시 북구 M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무인 셀프 사진 관인 ‘N’ 매장에 함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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