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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0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시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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