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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8고단20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부과’에서,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방문하여 있던 중, 그 곳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150ml 피부 미용제 4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은 용량의 피부 미용제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규모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로 무려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그대로 반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마치 피해 회복을 해 준 것처럼 거짓을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계속하여 이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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