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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8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킨’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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