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7나342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갑 7호증의 1, 2, 3(F, G, H의 진술서)의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은”을 추가하고, 제3면 18, 19행의 “따라서 주식회사 D가 동업체라는 점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그 밖에 갑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주식회사 D가 실질적으로 원ㆍ피고들 사이의 동업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D가 원ㆍ피고들 사이의 동업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