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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4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69호의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0』 피고인은 2017. 1. 5. 21:38 경 춘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0만 원을 도둑맞은 적이 있는데 범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의심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협하기 위하여, 집에서 사용하던 가위( 전체 길이 약 20cm) 2개를 가지고 위 관리사무소로 가 관리사무소 밖에서 가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 빨리 나와라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다.

마침 위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50 세)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 가위를 버리고 투항하라 ”며 7회에 걸쳐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E을 향해 겨누며 “ 나를 건들면 다 끝장을 내 버릴 것이다, 다 죽여 버릴 것이다” 라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76』 피고인은 2012.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장에는 ‘ 동 종 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종 전력 1회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

피고인은 2017. 6. 13. 01:05 경 춘천시 온의 동 풍물시장 입구 건너편 공터 주차장부터 같은 시 공지로 472-1에 있는 ' 삼 진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 로 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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