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4.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5. 5. 27. 상고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8』 피고인은 2013. 5. 9. 인천 부평구 C 소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원통연마기 2대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리스하였는데 리스료를 거의 다 지불하였으니 기계매매 대금을 주면 그 즉시 남은 리스료를 정산하여 원통연마기 2대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매매 대금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남은 리스료를 완납하여 자신이 위 원통연마기 2대의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위 원통연마기 2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1.경 잔금 4,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18』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G, 102호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85,040,000원 상당의 원통연마기 2대의 리스물건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원통연마기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로부터 2013. 5. 9.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11.경 4,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E에게 위 연통연마기 2대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