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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4478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있었는데”를 “있다가 2013. 7. 26.부터는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여 왔는데”로 고쳐 쓰고, 제7행의 “2016. 10. 4.” 다음에 “다시”를 추가한다.

제3쪽 제16행의 “1, 2의”를 “1, 2, 갑 제5, 6호증의”로, 제20행의 “사실은”을 “사실, 원고가 2011. 2. 5. 및 2012. 10. 1. 남편이 때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던 사실은”으로, 제2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4쪽 제9행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11년 체류자격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미거주 사유로 불허된 적도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추후 다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은 가능한 점,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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