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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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