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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인터넷 C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장외주식에 대한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일임해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수수료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40%만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장외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자문계약서

1. 계좌별 은행 이체현황

1. 주식 미발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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