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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279 | 상증 | 1991-05-23
문서번호

재삼01254-1279 (1991.05.23)

세목

상증

요 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2.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시행령제3조의2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대한 요건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있는자의 이사현원의 1분의3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동법동령동조제4항제1호내지제3호 에서의 출연자는 동조제1항에서 특별한관계있는자라고 합니다.

○ 위에시에서 특별한관계있는자를 친족별로 2/7 1/3 이하로 해석하는지 아니면(을)의자녀인 경우와 같이 의료인이래도 비출연자이므로 양가족합하여 초과로 해석하는지 여부.

○ 의료인인 출연자(을)을 자녀(의료인)가 출연했을 경우 동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1호단서에의해 특별관계있는자를 비의료인 가족만 해당되므로2/7로 해석하는지여부

○ 위 예시에서의 이사가 (갑,을,병 정,무)와 (갑)의 자녀가 이사인 경우 이사총수6인중 특수 관계있는자 2인이므로 3/1이되나 1/3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의2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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