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8: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404-4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