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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4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264-6에 있는 달인푸드 앞 도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전진, 후진하면서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점 및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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