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4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264-6에 있는 달인푸드 앞 도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전진, 후진하면서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점 및 연령,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