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4: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18세, 남)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과 과도(길이 1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 씹할놈아! 자신 있으면 와바!”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