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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9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 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7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폭력 관련 경미한 벌금형 전과이고 특히 성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모(母)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66쪽),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90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아들은 입영 연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딸인 15세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면서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고통 받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경제적 궁핍함으로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나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모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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