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직접 물건을 팔지 않았고 친구의 부탁만 들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상표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와 함께 상표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동대문 인근 노상에서 판매하는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후 이를 포장하여 배송해 주었고, A으로부터 건 당 1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이는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C 운영의 블 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까지 관 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 만으로도 피고인은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모조품 가방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자백하고 있고, 피고 인의 가담 형태를 보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