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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2. 02:4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아림 베 르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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