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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05:4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 리 데이 뒤 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화 예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범행 간격도 짧은 점, 고지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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