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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8:30 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렬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함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음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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