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0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완료를 지체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음에도 2011. 6. 14.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11. 5.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금 1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위 영수증에는 ‘계약금의 수령자(교부받은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이행지체시는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자에게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중 ‘정당한 사유 없이’와 ‘공사 이행지체시는’ 사이에 ‘15日 기준’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6. 24.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인 15일을 30일 이상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수증의 ‘15일 기준’이라는 문구는 다른 문구와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