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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17 2015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4. 29.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운곡면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소를 팔아 갚던지,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48,500,000원(선이자 1,500,000원 공제)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사건정보조회,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37조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5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위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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