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한강 대교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경하려는 방향의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석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차량을 수리 비 약 99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