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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7 2020노25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그 범행 가담의 정도도 소극적이었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나 2018. 10.부터 2019. 9.까지 9회에 걸쳐 집중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관리가 허술한 빈 공장을 찾아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와 함께 차량을 타고가 빈 공장에 침입하여 절단된 구리 전선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분담한 역할이 있고, 범행 수법이 모두 같거나 비슷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장소, 각 절도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습벽에 기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습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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