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7가단12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2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 호이스트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4.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와이어호이스트 등 제품을 납품하고 현재 미납 물품대금이 58,125,350원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58,12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