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의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11개월 동안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리금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원금만 합계 1억 7,000만 원으로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