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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단216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8.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정당 지지자로 활동하였는데 상대 정당인 C로부터 가입을 강요받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도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푼잡주 및 델리 지역의 B 정당 의석 등 소속 정당의 기본적 정보도 모르고 해당 폭행사건 기사 등 진술 외에 추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폭행을 당한 사건은 B 정당 행사참여자와 C 정당원 간의 충돌로 보일뿐 원고를 특정하여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자국 내 안전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난민법이 규정하는 5가지 사유 인종, 종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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