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캐리어 2-707(총번 : D) 공기총 1자루(증 제1호), 탄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4.경 E(여, 33세)와 결혼하여 2011. 8.경부터 천안시 F,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결혼한 이후 2011. 8.경부터 학원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E는 2012. 6.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수영장을 다니면서 미혼인 같은 수영장 회원 피해자 J(36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몰래 2012. 7.경부터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28.경 E 및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공주시 K에 있는 E의 외삼촌인 L의 집에 추석 명절 때문에 갔다가, E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E 몰래 E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E와 피해자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E가 이불 속에서 찍은 사진 등과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확인하고 E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위 I수영장에 가서 피해자가 수영장에 다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 10. 중순경 E 몰래 E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여 E가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처갓집을 가면서 피해자와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E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어 E와 피해자에게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말 22:00경 위 수영장 앞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차량(스타렉스)을 주차시킨 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수영장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E를 위 차량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게 불장난이면 여기서 끝내라. 만약 불장난이 아니라면 내가 이혼을 해 주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