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07.18 2008가단44104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