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34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7. 12. 3.까지는 연 6%, 200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7. 12. 3.까지는 연 6%, 2007.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