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0:0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마포 구청 쪽에서 망원 유수지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4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공소장에는 ‘ 우 측 ’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로 보아 ‘ 좌측’ 의 오기로 보인다.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외과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2), 진단서,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