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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8 2012노136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C에게 보낸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만나던 중 피고인 가방 속 물건을 정리하였을 뿐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 D에게 겨눈 사실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메일을 통한 협박의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하루에도 수십 회 이상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 ‘돈을 달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가서 죽어버리겠다’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의 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계속하여 찾아와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출입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각해진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직장까지 따라다니면서 보호한 점, 이 사건 이메일은 주체가 생략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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