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315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526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5. 20.경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함)을 주문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는 2019. 6. 21. 원고의 아버지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526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2019. 7. 5. C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매한 원고 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되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C의 은닉재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