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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22:4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 처벌에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 함께 두 자녀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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