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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1:4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43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진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피해자는 당일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 뒤쪽을 때렸다’ 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주점 홀에는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도 있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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