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3 2017가단3744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가 피고에게 11,596,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김해시 C 답 4,014㎡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 9. 김해시 C 답 4,0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3,791/4,014 지분을 매수하여 2017. 2. 17. 이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1999. 12. 29. 이 사건 부동산의 1/18 지분을 상속받아 2009. 4. 15. 이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법 적용을 받는 부지이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할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물분할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른 피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1,596,000원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따른 피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8,176,470원을 가액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