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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2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 11.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소개를 받고 찾아 온 C에게 선이자 8만 원을 공제하고 1개월 후에 2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1.부터 2014. 2. 21. 공소장 기재 “2014. 5. 19.”은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121회에 걸쳐 총 2억 3,8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1.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만 원을 떼고 1달 후 2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함으로써 연 162.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부터 2014. 2. 21. 공소장 기재 “2014. 5. 19.”은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초과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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