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71]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인천 남구 F 소재 건물 2층 ‘G’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D과 E는 게임장 자리를 선정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C은 게임기를 소개하여 설치한 후 수익을 정산하고,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금자이’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되, 그 수익은 D과 E가 각각 20%를, 피고인과 C이 각각 3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10.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G’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씨앤랜드’ 게임기 40대에 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금자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다금자이’ 게임을 이용하면 화면 중앙에 릴이 돌아가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배경화면에 우연의 결과에 따라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