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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06 2013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거주하면서 상호 없이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21.부터 같은 해

6. 18.까지 비계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D의 2012. 5월분 임금 320,000원, 2012. 6월분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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