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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4가단5135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12.부터 2017.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2012. 2. 2. 10:38경 안산 C 건물 26층으로 가기 위하여 1층에서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탑승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16층에서 내린 후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던 중 10:39경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였으며, 다시 하강하면서 1층 부근에 멈추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승강기 내부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경비실과 연락하였고, 이후 119 구조요원들이 도착하여 같은 날 10:55경 피고들이 구조되었다.

다.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C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와 사이에 엑셀런트종합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포함)을 체결하였고, 2009. 11. 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을 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일시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외상성 사건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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